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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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의뢰시험 신청 방법은 "기술원 홈페이지>자료실>소방·위험물 서식>방염및불연_준불연재료 의뢰시험 안내(2024년)"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위험물성상시험실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위험물 여부를 분류하는 위험물성상시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시험항목이 복수인 경우 항목별 수수료 합계의 100원 미만 절사 금액 적용
아울러, 위험물판정시험 및 위험물질시험에 대한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기술원 홈페이지의(www.kfi.or.kr) → 소방·위험물 서식 → "통합검인증시스템(위험물성상) 온라인 신청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관련 (접수팀) 031-289-2776번, 시험상담 관련 (시험실) 031-289-2940 또는 2941번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화약제 의뢰시험 신청 관련 주요질문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질문과 답변]
Q1. 접수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험 신청과 시료 전달, 입금확인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Q2. 시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회원 가입후, '의뢰시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시험 신청시 주의 사항
- 시험기준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시험항목 :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항목 기재 (※ 하단의 '의뢰시험 신청 시험 항목' 참고 / 변질시험 후 데이터 필요시 별도 기재)
- 품목 : 강화액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ABC), 분말소화약제(BC), 포소화약제(포종류(사용농도 %))
※ 포소화약제 기재 예시 : 포소화약제(수성막포 3 %)
- 시료명 : 성적서에 기재될 시료명 작성(※ 필수 기재)
- 기타정보 : 시험 조건 제시 가능
Q3. 시험 신청 전/후에 견적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 의뢰시험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3일 내에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견적서가 필요하신 경우 이화학시험실(031-289-2845)로 유선 연락 주시면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Q4.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은 고객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담당자(031-289-2773)께 유선연락 부탁드립니다.
Q5. 시료량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 시험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하단의 '의뢰시험 신청 약제 필요량'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6. 시료는 어떻게 보내나요?
▶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료는 가급적 기술원에 방문하시어 제출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택배 발송시 분실, 배송 지연,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시료발송 업체에 있습니다.
(시험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동 3층 이화학시험실)
Q7.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 영업일 기준 접수일로부터 30일
※ 금속부식시험의 경우 시험일이 90일 소요 되므로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됩니다.
▶ 지급 : 영업일 기준 접수일로부터 7일
※ 시료 도착과 수수료 입금이 모두 확인된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의뢰시험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31-289-2845 (이화학시험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소화약제 시험항목 | 최소 필요 시료량 | |
발포시험 | 포배율 | (600 ~ 1 200) mL |
25% 환원시간 | ||
수소이온농도 | 100 mL | |
비 중 | 100 mL | |
확산계수 | 100 mL | |
유 동 점 | 20 mL | |
인화점 | 100 mL | |
침 전 량 | 450 mL | |
점 도 | (500 ~ 1 500) mL | |
변질시험 | 2 000 mL | |
금속부식시험(강철등의 부식시험) | 접촉금속 재질 당 1 L | |
분말소화약제 | 최소 필요 시료량 | |
겉보기 비중 | 100 g | |
미 세 도 | 100 g | |
수분함유율 | 50 g | |
흡 습 율 | 100 g | |
침 강 성 | 20 g | |
성 분 비 | 1 g | |
침 입 도 | 125 g | |
온도상승시험 | 150 g | |
절연내력시험 | 700 g |
포소화약제 시험항목 | 수수료 (원) | |
(부가세10%별도) | ||
발포시험 | 포배율 | 217,468 |
25% 환원시간 | ||
수소이온농도 | 76,853 | |
비 중 | 76,853 | |
확산계수 | 156,697 | |
유 동 점 | 119,317 | |
점 도 | 117,074 | |
침 전 량 | 76,255 | |
인 화 점 | 37,978 | |
변질시험 | 235,944 | |
금속부식시험(강철등의 부식시험) | 662,077 | |
분말소화약제 | 수수료 (원) | |
(부가세10%별도) | ||
겉보기 비중 | 75,358 | |
미 세 도 | 152,511 | |
수분함유율 | 75,657 | |
흡 습 율 | 428,227 | |
침 강 성 | 75,358 | |
성 분 비 | 614,828 | |
침 입 도 | 192,582 | |
온도상승시험 | 280,799 | |
절연내력시험 | 100,437 |
수수료 관련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의 [수수료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안내 -> 소방용품 시험수수료 -> 업무구분(소화기류) -> 종별그룹(소화약제) 선택 후 검색)
또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은 기술원 홈페이지 홈>자료실>기술기준>성능인증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서술한 것 처럼 시방서에 KFI인증 또는 국제소방협회 정한 ISO 9001 인증업체가 생산한 미국 UL, FM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면 시방서 자체가 사용자의 요구 조건이므로 KFI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ISO 9001 품질관리 인증업체가 생산한 UL, FM인증을 받은 소방배관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면 될 것이며 NFSA인증받은 제품이 KFI인정 제품을 준용할 수는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 : NFSA는 미국스프링클러기술자협회이며, NFSA는 기술자의 교육, 훈련, 정보교환을 하는 기관으로 "NFSA인증"라는 인증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NFSA는 미국스프링클러설치 기술자에게 미국규격에 의한 제품을 올바로 설치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기술자단체로서 우리나라 에서의 협회 또는 단체(예, 소방기술자협회, 소방기술사협회)성 기관입니다.
▶수동식소화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1983년 2월 28일(시행일1983.3.15)
내무장관(현행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할 사항을 수동식소화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수할 사항
▶ 이 소화기의 수명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관리 하였을 때 5년으로 함
▶ 5년경과 후에는 매2년마다 소방설비공사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준수할 사항의 내용상 수동식소화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 되었다고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소방법상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인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동식소화기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검사종류에 따라 년1회 또는 년2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정밀검사란 무엇인지?
(저희가 소유한 소화기는 가압식인데, 10년이상 지난 것입니다)
▶ 점검은 크게 일반검사와 정밀검사로 분류하며 일반검사는 평상시에 외관점검, 육안점검 등 성능유지를 위하여 확인하는 점검을 말하며, 정밀검사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내구성 제품의 변형유무 등 성능발휘 측면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을 통하여 수동식소화 기를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결정함.
▶ 특히 수동식소화기의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소화기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가능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 내압시험은 시험장비의 사용과 시험시 안전상 주위를 요함에 따라 일반사람이 점검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하여 점검하는 것이 타당함
정밀검사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방화관리자가 자체시행할 수 있는지)
▶ 수동식소화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점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와 재충전장비 등 시험장비와 부속품을 필요로 하고 수동식소화기에 대한 내압시험 등 일부점검을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아무나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업체나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원에서는 공정한 능력중심 인재선발을 위하여 전공, 나이, 학력을 불문하고 NCS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한 전형방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블라인드 직무면접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인재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경영관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 289-2713
▶ 형식을 득한 제품의 임의 변경은 소방법 제50조(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제4항제2호의 위반사항이므로 동법 제50조의3(형식승인 취소등)제1항제5호에 의거 형식승인의 취소 및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이에 관한 벌칙조항은 동법 제112조(벌칙)제2호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참조 : 소방법제50조,제502조의2,제50조의3,제112조
- 공사홈페이지 소방관련법규 - 소방법을 참조
▶ 소방용기계·기구등은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판매, 설치, 및 진열(판매목적)하거나 사용 하여야 합니다.
▶ 소방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무검정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 등)에는 소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 용어들은 미국화재안전기준(NFPA), 화재경보코드(NFPA72)에서 방호구내 화재경보 설비시기동장치, 통보기구, 신호라인이 특정 고장상태동안 작동을 계속할 수 있는 회로의 기능에 따라 Class,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 Class는 기동장치, 통보기구, 신호라인회로가 회로전선상의 비동시적인 단순지락 또는 단순개방 동안에, 경보신호를 송신 할 수 있는 회로는 Class A로 지정되며, 단순지락 또는 단순개방동안에 고장상태 뒷부분 장치에서 경보를 송신할 수 없는 회로는 Class B 로 지정됩니다.
예) 선로가 LOOP구성시 Class A를 의미하며, 일반버스(송·배전방식)방식은 Class B를 의미함.
+------→----+ +--------------+ +-------------------+ +---+ 통신방향2 +-+6 5 +-+ 4 +-+ (LOOP)Class A . 양방향 통신으로 모두 감시 및 경보 가능 1 2 3 +--+ +-+ +-+ 고장 +-+ 수신기 +-←→--+ +--------------------+ +--------×-------+ | +--+ +-+ +-+ +-+ 통신방향 (일반버스)Class B |
▶ 스타일(STYLE)은 기동장치, 통보기구, 신호라인회로가 Class에 의한 회로분류에서 고려했던 단일회로 고장상태에 덧 붙여서, 지정된 동시 다중회로 고장상태 동안에 경보 및 장애신호를 송신하는 능력에 따라"스타일"로 지정됩니다.
. 전송상실 고장상태 또는 단순개방, 단순지락 전선사이의 단락동안에, 기동장치는 NFPA의 요구사항에 따른 경보 및 장애 능력에 따라 스타일 A, B, C, D, E로 지정되며
. 단순개방, 단순지락 또는 전선사이의 단락 고장상태 동안에 있어서, 기동장치(통보기구의 회로)는 NFPA의 요구사항에 경보 및 장애능력에 따라 스타일 X, Y, Z중 하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순개방, 단순지락, 전선사이의 단락, 전선간의 동시 단락 및 개방, 전선간의 동시단락 및 지락, 동시개방 및 지락, 운송의 상실 고장상태 동안에 NFPA에 있는 경보 및 장애성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신호라인회로(SLC)는 스타일 0.5, 1, 2, 3, 4, 4.5, 5, 6, 7중 하나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제 수신기를 접하다 보면 수신기 전면에 기동장치의 표가 그려져 있으며 그것을 분석하면 그수신기의 설비를 어떤 기구는 A급이나 B급으로 설비하여야 하며 그 스타일은 A2인지 D6인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를 보고 그 수신기의 능력과 설비 방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NFPA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FPA의 홈페이지: WWW. NFPA.COM
그리고 가스계소화설비의 FI인정은 약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가스계소화설비의
KFI인정 신청시 설계메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Source는 필요없습니다.
KFI인정 절차에 관해서는 공사 홈페이지의 업무안내-시험검사-KFI인정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가스계소화설비의 FI인정시험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제정비 및 기술료를 토대로 하여
산정합니다.
소화약제 및 설계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으며 개략 600만원 정도입니다.
▶ 누설시험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6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탱크내의 위험물을 완전히 비우고 실시하여야 합니다.시험압력은 비압력탱크의 경우에는 20kPa, 압력탱크의 경우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실시하며, 이 경우 불활성가스를 사용합니다.
배관 등의 접속부는 가압 중 누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눗물 등을 이용해 누설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구조안전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1조 내지 제153조를 의거하여 일반점검, 수직·수평도시험, 두께측정시험, 용접부시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탱크시험자 실무교육은 기술원에서 연간 교육 수요조사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4회 이상 실시하며, 수원, 울산 및 여수 등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매회 40명 내·외이며,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관할 소방관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신규종사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종사자는 2년마다 1회로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별표 24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커텐 방염합격표시 부착 간격?
▶ 커텐에 부착하는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의 부착간격은 3m입니다.
커텐선처리방염시 방염처리업면허는 없어도되는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커텐의 방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섬유류 방염처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방염도료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기술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합격표시조회 바로가기 기능 및 "홈>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의 합격표시교부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염제 종류
01 N-methylol dimethylphosphonopropion amide
02 Tetrakishydroxymethylphosphnium chloride
03 Hexabromocyclododecane
04 Pentabromodiphenyloxide
05 Pentabromodiphenyloxide and phosphate esters
06 Diphenylbutylamidophosphate
07 p-tricresyl phoshate
08 Decabromodiphenyloxide
09 Antimony trioxide
10 Antimony pentoxide
11 Aluminumhydroxide
12 Amonium phosphate
13 Amonium bromide
14 Urea
15 Guanidinesulfamate
16 Borax(Na₂B₄O7)
17 Methylphosphonic acid, methyl-, bis[(5-ethyl-2-methyl-1, 3,2-dioxaphosphorinan-5-yl)methyl]ester,P,P'-dioxide : C15H31O9P3
18 Methylphosphonic acid, (5-ethyl-2-methyl-1, 3, 2-dioxapho sphorinan-5-yl)methylester,P'-dioxide: C9H20O6P3
※ 비고) 2종류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방열복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필요한 법적요구장비
▶ 형식승인시 필요한 시험시설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시험시설 및 | 규격 및 성능 등 | 수 량 | 교정 | 비고 |
전 기 로 | 1,000 ℃이상(입구크기 10 ㎝×10 ㎝) | 1대 | ||
항 온 기 | 266 ℃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최소눈금단위 1 ℃ 이하) | 1대 | ||
저 온 기 | 내한온도 -20 ℃ 이하 (온도조절 가능한 것) | 1대 | ||
안면렌즈충격시험기 | KFI인정기준에 적합한 것 | 1대 | ||
연소시험기 | KFI인정기준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한 것 | 1대 | ☆ | |
인장강도시험기 | KS K 0520의 시험이 가능한 것 | 1대 | ☆ | |
내수도시험기 | KS K 0592의 시험이 가능한 것 | 1대 | ||
내약품성기험기 | KFI 인정기준의 내약품성 시험에 적합한 것 | 1대 |
| ☆ |
열방호성능시험 | KFI 인정기준의 열방호성능시험에 적합한 것 | 1대 |
| ☆ |
스페너테이프 | KFI 인정기준의 점착성시험에 적합한 것 | 1대 | ||
내관통성시험기 | KFI 인정기준에 적합한 것 | 1대 |
| ☆ |
광선투과율측정기 | KFI 인정기준에 적합한것 | 1대 | ☆ | |
절연저항계 | DC 500 V | 1대 | ○ | |
저 울 | 당해 계량물 단위의 1.5배 (최소눈금단위(0.1 g 이하) | 1대 | ○ | |
방사열측정기 | 열통과시험에 적합한 것 | 1대 |
「방염」이란
▶ 사회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고층화, 복합화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염이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에 불에 의해 연소되지만 불을 제거하면 스스로 꺼지는 자기소화성을 부여하여 화제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기소화성을 가진 것을 방염제품이라 합니다.
「방연」이란
▶ 어떤 물질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연기(연소가스)를 줄여주는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준비작동식에 설치된 SVP는 비상시(감지기등의 화재감지 작동이 안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 동작했을 경우 화재발생경보가 발하여야 함.
▶ '준비작동식에 설치된SVP를 수동으로 동작했을경우 화재발생경보가 발생해야하는지?'의 답변과 같이 화재발생경보가 발령되어 비상방송 및 관련연동설비와 연동작동되어야 함.
해외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완제품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
▶ 해외에서 승인을 받은 소화기를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형식승인과 사전제품검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형식승인절차는 우리 공사홈페이지에서 업무소개/형식검정을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도 형식승인과 사전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는 수입품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는 제조품으로 분류하여 형식승인합니다.
▶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행정자치부 고시로 정한 시험실과 시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춘 업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식소화기의 수명을 법률로 정하여 강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동식소화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1983년 2월 28일(시행일 1983. 3. 15) 내무부장관(현행 행정자치부장관) 지침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할 사항을 수동식소화기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수할 사항
▶이 소화기의 수명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관리 하였을 때 5년으로 함
▶5년경과 후에는 매2년마다 소방설비공사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준수할 사항의 내용상 수동식소화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나 5년이 경과되었다고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지시압력계가 있는 축압식소화기의 경우 지시압력계의 녹색범위 확인 및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고화 정도를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소화기용기를 흔들어보는 것으로 소화기의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 점검은 평상시에 외관점검, 육안점검 등 성능유지를 위하여 확인하는 일반점검과 일정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하여 내구성, 제품의 변형유무 등 성능발휘 측면에서 점검하는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수동식소화기의 설치, 점검 및 유지관리는 행정자치부령인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화기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대한 내용으나, 검사종류에 따라 년1회 또는 년2회 이상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동식소화기의 내구성능을 확인기 위하여서는 소화기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가능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 내압시험은 시험장비의사용과 시험시 안전상 주위를 요함에 따라 일반사람이 점검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하여 점검하는 것이 타당함.
▶ 수동식소화기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방법은 일반점검과 정밀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하는 방법입니다.
【 참고 】외국의 관련규정 내용입니다.
ISO/DIS 11602-2(휴대용, 차륜식소화기의 검사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검사는 유지관리에 대한 검사와 정기검사(약 30일 간격)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외관검사 위주로 이루어지며 검사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폐기 처분한다.
※ 정기검사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
① 장애물이 없는지, 눈에 잘 띄는지, 작동 설명서 면이 바깥쪽으로 향해있는지
② 작동설명서를 읽을 수 있는지
③ 봉인과 지시압력계가 망가졌는지 또는 훼손되었는지
④ 충전되어 있는지(무게를 재거나 또는 들어올려서)
⑤ 명확히 손상되었거나, 부식되었거나, 누수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노즐이 막혔는지
⑥ 압력게이지 표시나 지시압력계가 작동범위 또는 제위치에 있는지
- 검사시 ①과 ②에 결함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재충전용 소화기의 경우는 ③내지 ⑥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나,
- 비재충전용(1회용) 분말 및 하론소화기의 경우는 ③내지 ⑥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조치 한다.
▶ 유지관리에 대한 검사는 1년 미만 간격으로 하는 검사와 내압시험시의 검사 및 정기검사시 특별히 지적된 때 하는 검사로 구분되며,
▶ 유지관리 시에는 다음의 사항과 검사종류에 따른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한다.
가. 소화기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장치 및 봉합검사
나. 지속적인 유지관리, 안전장치의 교체 및 새로운 봉인교정
다. 소화기에 필요한 유지관리가 수행되었다는 내용의 라벨 부착
▶ 내압시험시의 검사는 매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사를 하며,
▶ 정기검사와 유지관리 검사에서 소화기의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폐기조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소화약제를 재충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 또한 결함이 있는 제품 외에 폐기되어야 하는 소화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소다산 유형의 소화기
- 화학포 유형의 소화기
- 염화불화메탄 또는 사염화탄소 유형의 소화기
- 5년 이상된 비재충전용(1회용) 유형의 소화기
- 전복유형의 소화기
- 소프트 접합이나 리벳에 의하여 결합된 구리 또는 동 용기 유형(펌프탱크 제외)의 소화기
- 리벳에 의해 결합된 철제용기 유형의 소화기
- 국가기관에서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불안전하다고 규제되는 다른 유형의 소화기.
NFPA 10(휴대용소화기 기준 : 점검 및 유지관리 내용)
▶ 소화기는 필요한 장소에 처음 비치되었을때 점검을 받고, 그 후에는 약 30일 간격으로 정기점검을 받는다.
▶ 매월 신속한 점검이나, 검사를 실시하며,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다.
▶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제조자의 설비지침서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한번씩 유지관리를 한다.
▶ 소유자나 지정대리인 또는 소화기가 비치된 지역의 거주자가 점검, 유지관리, 소화약제충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정비, 소화약제충전은 적합한 설비설명서, 공구, 충전설명서, 윤활유, 제조자에 의해 권장된 교체 부품 또는 소화기 내부에 사용되는 특별히 등록된 부품등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점검은 소화기가 사용가능하고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속한 검사이며, 소화기에 소화약제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작동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점검은 설치 위치에 있는지, 사용된 것인지, 작동에 장애가 될만한 물리적 손상, 상태가 있는지 육안검사를 한다.
▶ 유지관리란 소화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의미한다.
- 이는 소화기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작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며,
- 철저한 검사, 필요한 수리 및 교체를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내압시험의 필요여부를 알 수 있다.
▶ 비재충전식(1회용) 소화기는 내압시험을 받지 않으나, 제조일로부터 최대 12년마다 시설로부터 폐기한다.
▶ 매년 실시되는 유지관리는 강화액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축압식소화기(매년 분해하여 정밀점검) 이외의 비재충전식(1회용)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축압식소화기는 내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런 소화기는 기계부품에 따라 철저한 외관검사를 해야 한다.
▶ 내압시험은 소화기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주기로 시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소화약제 종류 | 약제충전량 |
압력수, 강화액 및/또는 부동액 웨팅 에이전트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분말약제(스테인레스 강 동체) 이산화탄소 축압식 분말 약제(연강동체, 경납땜 황동 동체, 알루미늄 동체) 카트리지 또는 실린더 작동 분말약제(연강동체) 할로겐화합물약제 카트리지 또는 실린더 작동 축압식 금속 화재용 분말약제 (연강동체) |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12년 12년 12년 12년 |
▶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를 두고 1986년 10월 이후 소화기 제조자의 책임으로 용기 내구연한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일본소방검정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화기의 검정세칙에는 정확한 용기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시사항에 사용기간 및 사용기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소화기용기의 내구연한을 정하는 기준은 (재)일본소방설비안전센타가 일본 전국에 걸쳐 6만여개의 소화기에 대한 추적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용기불량 데이터 등이 자료가 이용되었다.
▶ 소화기의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소화기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8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8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 폐기처분 또한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는 않으나 자율적으로 이를 지켜지고 있다.
▶ 또한 5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정밀검사를 하며, 정밀검사에서는 소화약제와 수압에 의한 용기 내압시험을 하고 있다.
- 일본에서 소화기용기의 내구연한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소화기를 다시 구입하는 가격보다 높고, 내압시험 등의 유지관리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효성이 적어 내구연한을 정하여 권장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아날로그식을 만들기는 부족하며 열과 연기농도의 분해된 값을 통신포트로 통해 수신기로 보내면 수신기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정보값으로 전환하여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와 수신기의 유기적인 프로그램 교환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식감지기에는 연결 수신기의 형식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비화재(주의), 화재, 액션의 행위는 수신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간단한 예로 들면 디지털 온도계에 통신 포트를 연결하여 그 디지털 값을 수신기를 보내면 수신기의 프로그램에 그 온도 값도 나타내지만 어느 설정된 온도에서 주의, 화재, 액션(경보 및 제어장치의 기동)등을 실행하게 만든 것이지.
따라서 수신기는 디지털의 온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온도에서 주위를 줄 것인지, 화재를 줄 것인지, 액션을 취할 것인지 미리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날로그식감지기의 하드웨어는 대부분 IC화되어 있으며 주문자 생산방식이므로 회로는 구조는 알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규정은 감지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제16조, 제18조, 제1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화관리자의 업무중에 감지기 오동작을 보수 및 관리 하는데 속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감기기 오동작 발생횟수를 알고 싶습니다.
나눌 수 있으므로 비화재보를 법에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소방법상 방화관리자의 교육 및 관리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추후 방화 관리자에 대한 문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지기의 보수 및 관리는 소방법, 방화규정에서 기관장의 책임을 보면 "소방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방화관리자는 기관장을 그 사항에 대해서 보좌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보수 및 관리는 업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 감지기의 오동작은 질의1)의 회신에서 대답한 것처럼 설치, 관리, 환경, 제품의 성능에 따라 다르므로 감지기의 오동작 발생횟수로 조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오동작 발생과 원인, 건물 유형별 발생빈도 같은 방법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96년도 저희 기술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공장, 병원, 백화점, 위락시설, 학교등을 무작위 샘플링하여 조사한 자료를 분석 할 때, 오동작은 환경과 관리상에 문제가 심각하며 제품을 설치시 불량을 그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제품의 기능적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