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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방염성능 검사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양산제품의 구조, 성능 등이 승인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합격표시를 부착

방염성능 검사

소방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에 설치 하는 실내장식물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카페트, 커텐 등 13개 품목 (법정 의무)

방염성능검사

방염성능검사는 소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커텐, 카페트 및 실내장식물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처리절차

대상표시 신청 및 교부

신청서류 확인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첨부)

신청

접수

시험

합격표시부착확인
(합격표시 선교부한 경우)

시료발취

세탁 및 건조

판정

결과보고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방염성능기준」 제3조

대상품목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출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방염대상물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건축법」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 흡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떄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단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속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
    1.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외에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방염성능검사의 대상물(방염성능기준 제3조)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을 말한다.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3. 브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
      •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mm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