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기술원의 승인*을 보유하고 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방염성능검사 대상 품목)
기술원의 승인*을 보유하고 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방염성능검사 대상 품목)
기술원 승인품목 및 부분품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갱신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
※ 인증획득 비용지출기간 : 전년도 10월 1일 ~ 당해연도 9월 30일
- 소방·안전 관련 해외인증획득 소요경비의 일부(80% 이내) 지원
구분 | 일반 해외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
지원사항 | 소요경비의 80% | |
지원한도 | 6,000천원 | 15,000천원 |
지원대상 |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미만 |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이상 (최대 3개사 선정) |
지원횟수 | 업체별 2회 | 업체별 1회 |
선정평가 | 적정성 확인 (접수서류 검토) |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
비고 | - 인증소요비용 : 인증기관 직접 지급 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대상 우선지급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대상 우선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하여 지급 |
사업공고 : 3월
- 접수기간(10월) → 선정평가 → 경비지급(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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