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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외진출 지원

소방산업체 해외인증획득 경비 지원

지원 자격

기술원의 승인*을 보유하고 접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방염성능검사 대상 품목)

지원 대상

기술원 승인품목 및 부분품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갱신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
※ 인증획득 비용지출기간 : 전년도 10월 1일 ~ 당해연도 9월 30일

지원 내용

- 소방·안전 관련 해외인증획득 소요경비의 일부(80% 이내) 지원

소방산업체 해외인증획득 경비지원 내용 : 구분(일반 해외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별 지원한도, 지원횟수, 선정평가 정보 제공
구분 일반 해외인증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지원사항 소요경비의 80%
지원한도 6,000천원 15,000천원
지원대상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미만 인증소요비용 20,000천원 이상
(최대 3개사 선정)
지원횟수 업체별 2회 업체별 1회
선정평가 적정성 확인
(접수서류 검토)
지원대상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비고 - 인증소요비용 : 인증기관 직접 지급 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대상 우선지급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대상 우선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하여 지급

지원 일정

사업공고 : 3월
- 접수기간(10월) → 선정평가 → 경비지급(12월)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매년 10월 1일 ~ 10월 30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지원사업신청' 게시판 확인
  •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031-289-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