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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표시안내

합격표시안내

합격표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하여 합격된 제품에 부착하는 합격표시
합격표시 방법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품
소화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 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완강기지지대,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기동용수압개폐장치.스프링클러헤드, 자동확산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간이형수신기, 누전경보기, 방염제

※ 스티커의 특징 : 한번 부착하였다가 떼어낼 경우 비표시(KFI)가 나타남

철인을 각인 또는 날인하는 제품
- 각인하는 것(음각) : 소화전, 가스관선택밸브, 유수제어밸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관창
- 납봉에 압착하여 각인하는 것(양각) : 포소화약제
- 불멸잉크로 날인하는 것 : 소방호스, 구조대

확인표시

제품과 별도로 분리된 부속품에 부착하여 합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
- 예비전원, 탐지부, 공기관, 수광부, 수신부, 작동장치
소화약제의 포장에 따른 확인표시 부착- 분말 : 포장지(비닐대)의 목부위를 감아서 봉인
- 액체계소화약제 : 내용물을 임의 교체할 수 없도록 개봉 시 파괴되는 구조로 주입구 뚜껑 또는 뚜껑과 용기 결합부에 봉인
- 가스계소화약제 : 파괴구조의 뚜껑 혹은 가열비닐 처리한 경우 표면 또는 용기 결합부에 봉인

합격표시 확인 시 주의사항
  • 검사합격증지와 기타 증지를 혼동하여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 품목에 적합한 합격증지가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 증지의 부착위치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