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위험물시설 검사
위험물시설의 설계·시공·완공·사용중 과정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심사
기술검토(설계단계)
- 개요
-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
- 대상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개요
- 신규 제작 또는 구조변경되는 옥외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인
- 대상
-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기초지반, 용접부, 충수·수압검사
·암반탱크저장소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 및
???제22조제1항
완공검사(완공단계)
- 개요
-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확인
- 대상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정기검사(사용단계)
- 개요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성 확인
- 대상
- ·50만리터 이상의 옥외저장탱크
정밀정기검사
·최초완공검사 후 12년,
???최근 정밀정기검사 후 11년 이내
중간정기검사
·정밀정기검사 시기의 중간에 4년 주기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위험물안전제품 검사
안전제품
- 개요
- 위험물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의 공급으로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 대상
-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밸브, 비상압력배출장치, 위험물합성수지이중배관, 폼챔버, 위치표시형밸브, 포소화약제탱크, 신축이음배관, 보조포소화전, 누설감지설비, 가연성유중기회수장치, 교반기, 밸브, 인화방지망 등 14개 제품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위험물시설 및 제품의 성능등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제품의 형식인정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술기준
운반용기
- 개요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확인
- 대상
- ·3,000리터 이하 운반용기
성능검사
정기성능검사
·성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를 2년6개월 주기로 확인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
이중벽탱크
- 개요
- 이중벽형태의 탱크에 대하여 형상, 구조, 재질 및 강판의 두께 등이 적합하게 제작 되었는지 확인
- 대상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