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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연장) 2024년 제2차 소방산업체 금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자 : 허은아 담당부서 : 산업지원부
등록일자 : 2024.08.13

<2024년 제2차 소방산업체 금융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소방산업체에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중심의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산업체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4년 제2차 소방산업체 금융지원사업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 목적

ㅇ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ㅇ 기술·사업성 우수 소방산업체에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소방산업 성장 가속화

 

□ 지원대상

ㅇ 기술원 소방산업 특허 및 상용화 지원을 받은 업체(최근 5년 이내또는 기술원 승인·검사 실적(공고일 기준 1년 이내있는 업체 중

    2024년에 IP담보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예정인 소방산업체

   * 기술원 승인·검사 형식승인성능인증, KFI인증 및 방염성능검사

 

□ 지원내용

ㅇ 지식재산(특허)기반 IP담보대출 행정지원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 지원

   - 지원형태 대출금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금리 1.0%를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400만원 지원

    * IP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업체당 500만원 지원(한국발명진흥회)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분기별 5개사)

   - 지원방법 대출이자 납입증명을 통한 사후지원

   - 지급절차


이자지원 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자비용 지급*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이자비용 사후지급

개별 통지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확인

무통장 입금

(1년 후 도래 시점)

      * 이자비용 지급 범위 : IP담보대출 이자납입증명서상 이자비용의 1%(연 2백만원×2년 한도)


□ 지원절차

사업 공고

대상 선정

이차 보전

비용 지급

기술원

기술원

기술원

신청기업에

무통장 입금

8월 중

9월 말

(분기별 5개사)

2년간

납입증명

사후지원


□ 접수방법

ㅇ 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9월 20() 15:00까지 (접수완료)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대민포털 사업신청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운영

   * 신청페이지 홈페이지 – 진흥사업안내 – 진흥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오류 시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목에 금융지원사업’ 기재 필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031-289-2785 / hea@kf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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