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 사업 내용
○ 지원자격 :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검사실적(접수시작일 기준1년 이내)’이 있는 업체
* 기술원 승인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방염성능검사 대상품목
○ 지원대상 : 국내·외 소방·안전 관련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소방제조업체
○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
*참가 업체당 최대 8,000천원 한도 지원
구분 | 해외 소방전시회 | 국내 소방전시회 |
지원한도 | 부스당 2,000천원, 물류비 80% (최대 1,000천원) | 1,500천원 |
2개 부스 | 1개 부스 | |
지원횟수 | 2회 | 2회 |
지원내역 | - 부스 임차비, 장치비, 물류비, 비대면 사업 참가비 - 단,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최대 2,000천원 지원(기술원 주관) ※ VAT, 기타 부대비용 제외 |
○ 전시회 참가기간 : 2023. 12. 1. ~ 2024. 11. 30.
○ 자격제한
- 타사(해외 지사,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부스로 참가하는 업체(업체당 개별부스 참가하여 형성한 공동관은 가능)
- 타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 중복지급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 징수 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본 사업에 배제
- 소방산업 수출입 증명 온라인시스템 공인인증 미등록 업체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신청기간 | → | 신청 서류 검토 | → | 지원금 지급 | ||
상반기 | 7. 1. ~ 7. 31. | 상반기 | 8월 중 | |||
하반기 | 11. 1. ~ 11. 30. | 하반기 | 12월 중 |
○ 신청방법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 2024년 소방산업체 국내외전시회 개별참가 경비지원
-> 사이트 하단 법인 인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일괄 업로드
※ 신청사이트는 7월 1일 오픈
② 소방산업 수출입 증명 온라인시스템 공인인증 등록 필수
-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김창민 과장 031-289-2787 / 김은진 대리 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