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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등록자 : 안제정 담당부서 : IT고객부
등록일자 : 2024.05.13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로 지식재산중심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 목적
   -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 지원 대상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 지원 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 및 전시회 홍보지원
   - '23년 9월 1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특허


구분

기술(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국내

해외

PCT 출원

국내

해외

지원 형태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후 지원

지원 금액

15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35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지원 한도

소요된 비용의 100% 이내

지원 기준

동일 특허에 대하여 1회 /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연간 최대 3건 이내

비용 범위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국내·외 대리인 비용번역료등록료심사청구비용보정비용 등

지원금은 직접경비에 한함(부가세 제외)

   - 지원사업에 선정된 특허기술은 국내외 전시회 홍보기회 제공


○ 지원 제한
   - 과거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동일 특허는 1회에 한하여 지원)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중복 지원 금지)
   -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특허지원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부당청구 시 특허경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후 지원 :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에 대한 상용화(인증획득 및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실시

 

○ 접수 기간 : 2024년 5월 13일 부터 9월 6일 18:00 까지

 

○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페이지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 작성)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23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등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T.031.289. 2786
 

※ 첨부 : (공고문)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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