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신청 안내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여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로 지식재산중심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진 목적
-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방산업 육성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제품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 촉진
○ 지원 대상 : 통계청 산업특수분류에 의한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 지원 내용 :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경비 지원 및 전시회 홍보지원
- '23년 9월 1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특허
구분 | 기술(발명, 실용신안) | 디자인 | |||
국내 | 해외 | PCT 출원 | 국내 | 해외 | |
지원 형태 |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국제출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사후 지원 | ||||
지원 금액 | 15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 200만원 이내 | 35만원 이내 | 200만원 이내 |
지원 한도 | 소요된 비용의 100% 이내 | ||||
지원 기준 | 동일 특허에 대하여 1회 /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연간 최대 3건 이내 |
* 비용 범위 :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 등록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 지원금은 직접경비에 한함(부가세 제외)
- 지원사업에 선정된 특허기술은 국내외 전시회 홍보기회 제공
○ 지원 제한
- 과거 동 사업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동일 특허는 1회에 한하여 지원)
- 국내외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중복 지원 금지)
-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
※ 특허지원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부당청구 시 특허경비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후 지원 : 경비지원을 받은 특허에 대한 상용화(인증획득 및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실시
○ 접수 기간 : 2024년 5월 13일 부터 9월 6일 18:00 까지
○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페이지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 작성)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23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등 참조
○ 관련 문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진흥부 T.031.289. 2786
※ 첨부 : (공고문) 202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시행 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