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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검정민원

민원 공지사항

[공지] 수수료 납부 방식 변경 및 신규 가상계좌 도입 안내

등록자 : 김은신 등록일자 : 2026.05.07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부

[공지] 수수료 납부 방식 변경 및 신규 가상계좌 도입 안내

 더욱 신속한 수납 확인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존 일반계좌 입금 방식 종료 → "신규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이용  

    - 2026526()부터 신규 가상계좌 부여(사이버검정 민원신청)

    - 병행 운영 : 2026630일까지(기존 방식과 병행)

  

 2. 유의사항

   - 기존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업체도 반드시 새로운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 20267부터는 신규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방식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