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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지사항

[공지]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안내

등록자 : 김은신 등록일자 : 2026.04.22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부

[공지]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안내


□ 주요내용 

  - 형식승인 검사 시 '인증부품 사용할인 확대 적용' (개당 5% → 10%, 최대 40% ↓)

  - 제품검사(형식승인, 성능인증) '재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 확대 (20% ↓ → 50% ↓

  - 제품검사(형식승인, 성능인증) '신청 수량별 수수료 할인' 감면 혜택 확대 (501~1,200개 구간 신설)

  - 품질제품검사(형식승인, 성능인증) 제도 확대(품질 1단계 신설 등) 


□ 시행일 : 2026. 5. 1. 신청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