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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지사항

[공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한시적 감면』시행 안내

등록자 : 김은신 등록일자 : 2026.04.22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부


[공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한시적 감면』시행 안내


□ 추진 내용 

  - 대상분야 :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인증 및 제품검사)

  - 감면내용 : ’25년도 노임단가 적용(246,345원)⇒ 약 6.2% 수수료 감면

  - 운영기간 : 2026. 5. 1.~ 12. 31.(8개월간)


□ 신청시 유의사항 

  - 생산제품검사 : 5월 1일 신청건부터 희망수검일 12월 31일까지 적용

  - 품질제품검사 : 5월 1일 신청건부터 최초 출고예정일 12월 31일까지 적용

  - 감면 혜택을 받은 생산제품검사의 희망수검일 연기는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수료 감면 받은 검사의 희망수검일을 12월 31일 이후로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철회하고 재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