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고
청탁 금품수수 내부신고
청탁·금품수수 내부신고
청탁·금품수수 내부신고는 기술원 임직원이
자진신고 하는 곳입니다!
기술원 공직자의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기술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 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 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임직원이 직접 신고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신고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행동강령책임관 서한문과함께 즉시 반환
- 제공자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다만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공익신고센터에 접수, 상태에 따라 폐기 처분하거나 즉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