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알림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등 2건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기준명
- (개정)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 (개정)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의 KFI인증기준
나. 개정일: 2026.09.07.
시행일: 2026.09.07.
다. 개정내용 ※ 세부사항 첨부(개정전문) 참조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KFI인증 검사성적서 발행 근거 조항 신설(제28조 제4항)
· KFI인증 검사성적서 서식 신설(별지 제23호 서식)
- KFI인증 대상 품목별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 개정([별표 1-3])
· (소화설비 배관이음쇠) 디지털 경사 각도계 구비 조건 명확화
·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시험항목 신설에 따른 구비 시험시설 추가
- KFI 품질권고기준 운영방법 관련 조항 개정
· 접수기간별 심의대상 신청범위 규정 신설([별표 10] 2.2)
· 旣 심사완료 건에 대한 명시적 관리규정 신설([별표 10] 3.2)
· 등재심사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반기에 1회)([별표 10] 5.6)
- KFI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별표 2])
·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시험항목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시험항목별 시료수를 반영한 견품수량 현실화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시험 면제조건 삭제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
- KFI인증 처리기간 조정 ([별표 4])
-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재료(직물류) 합격표시 부착방식 개선 ([별표 6])
- KFI인증 인증시험 시험항목별 표준공량 추가 ([별표 7])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의 KFI인증기준 개정
- 포호스릴에 구성되는 관창의 허용 범위 확대 [포관창 → 관창] (제2조 ~ 제5조)
- 가압용가스용기 도입에 따른 용어의 정의 규정 및 일부 문구 조정 (제2조)
- 밸브 나사게이지의 나사규격 규정 (제3조)
- 가압용가스용기 성능시험 규정 및 일부 문구 명확화 (제4조)
- 소화성능시험 시험방법 및 세부 시험 조건 규정 (제5조)
- 소화성능시험 규정 (제5조)
- 포소화약제 성능 시험 규정 (제6조)
-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제7조)
- 포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가압수조방식 내압시험 규정 (제8조)
- 가압용가스용기 도입에 따른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 규정 (제3장, 제4)
- KFI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3개월) (부칙 제1조 ~ 제3조)
- B급 화재 모형 및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별도 규정 (별도1, 별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