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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알림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등 2건 개정 알림

담당부서 : 기술기준부 연락처 : 031-289-2975 등록일자 : 2026.09.09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등 2건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기준명 

  - (개정)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 (개정)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의 KFI인증기준


나. 개정일: 2026.09.07.


     시행일: 2026.09.07.


다. 개정내용    ※ 세부사항 첨부(개정전문) 참조


  KFI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KFI인증 검사성적서 발행 근거 조항 신설(제28조 제4항)

      · KFI인증 검사성적서 서식 신설(별지 제23호 서식)

    - KFI인증 대상 품목별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 개정([별표 1-3])

      · (소화설비 배관이음쇠) 디지털 경사 각도계 구비 조건 명확화

      ·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시험항목 신설에 따른 구비 시험시설 추가

    - KFI 품질권고기준 운영방법 관련 조항 개정

      · 접수기간별 심의대상 신청범위 규정 신설([별표 10] 2.2)

      · 旣 심사완료 건에 대한 명시적 관리규정 신설([별표 10] 3.2)

      · 등재심사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반기에 1회)([별표 10] 5.6)

    - KFI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별표 2])

      ·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시험항목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시험항목별 시료수를 반영한 견품수량 현실화

      ·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 시험 면제조건 삭제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

    - KFI인증 처리기간 조정 ([별표 4])

    -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재료(직물류) 합격표시 부착방식 개선 ([별표 6])

    - KFI인증 인증시험 시험항목별 표준공량 추가 ([별표 7])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의 KFI인증기준 개정

    - 포호스릴에 구성되는 관창의 허용 범위 확대 [포관창 → 관창] (제2조 ~ 제5조)

    - 가압용가스용기 도입에 따른 용어의 정의 규정 및 일부 문구 조정 (제2조)

    - 밸브 나사게이지의 나사규격 규정 (제3조)

    - 가압용가스용기 성능시험 규정 및 일부 문구 명확화 (제4조)

    - 소화성능시험 시험방법 및 세부 시험 조건 규정 (제5조)

    - 소화성능시험 규정 (제5조)

    - 포소화약제 성능 시험 규정 (제6조)

    -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제7조)

    - 포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가압수조방식 내압시험 규정 (제8조)

    - 가압용가스용기 도입에 따른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 규정 (제3장, 제4)

    - KFI인증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3개월) (부칙 제1조 ~ 제3조)

    - B급 화재 모형 및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별도 규정 (별도1, 별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