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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알림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 알림

등록자 : 이승민 등록일자 : 2024.07.23 담당부서 : 기술기준부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준명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나. 개정일 : 2024.07.25.

다. 시행일 : 2024.07.25.

라. 개정내용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구분 명확화 (2)

 - 일반구조 요구 사항 규정(제3조)

 - 제어부 기능, 오작동방지회로, 스위치 복귀 명확화 (4조제1,2,4)

 - 스위치, 전자계전기 등의 일부 부품시험 삭제 (5)

 - 작동장치 범위 및 기능 명확화(제6조)

 -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8)

 - 분사식만 적용하는 용기 기준 신설 (8조의2)

 - 결합부 및 밸브 등 기준 신설 (8조의3)

 - 가압용가스용기 기준 신설 (8조의4)

 - 가스도입관 소화약제 내식성 및 패킹의 강도 등 규정 (8조의5, 8조의6)

 -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8)

 - 충전비 추가(파열식 제외) (9조제2)

 - 주위온도시험 삭제 (10)

 - 파열식 방사성능 신설 (13조제2)

 - 용기 외부 도료 방청 시 도막시험 신설 (14조제1항제4)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 신설 (14조제1항제5)

 - 합성수지노화시험 강화 (15)

 - 내압시험 분사식만 적용, 시험압력 강화 (16)

 - 안전밸브 설치 의무화 대상(가스계소화약제 충전) 추가 (16조제1)

 - 안전밸브 부착나사 KS규격 나사 허용 (17조제2항제3)

 - 안전밸브 작동압력 상한치 및 하한치 강화 (17조제3)

 -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판정기준 명확화  (제24조의2)

 - 파열식 등급용 소화시험 판정기준 개선 (25조제2)

 - 가스계소화약제 전기화재 적응성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용 (25조제3)

 - 자동소화시험 판정기준 추가 (25조의2)

 - 소화약제별 적응대상 화재 표기 예시 추가 (26조제1항제5)

 - 수직방향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 표기 추가 (26조제1항제6)

 -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33조제4)

 -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방법 명확화 (별표2)

 - 소화시험 방법 명확화  (별표3)

 - 소화동급시험 방법 명확화 (별표4)

 -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21 조건 시험 삭제 (별표5)

 -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및 가압식 자동소화장치 부착부분 치수 규정 (별표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