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알림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준명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나. 개정일 : 2024.07.25.
다. 시행일 : 2024.07.25.
라. 개정내용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구분 명확화 (제2조)
- 일반구조 요구 사항 규정(제3조)
- 제어부 기능, 오작동방지회로, 스위치 복귀 명확화 (제4조제1,2,4호)
- 스위치, 전자계전기 등의 일부 부품시험 삭제 (제5조)
- 작동장치 범위 및 기능 명확화(제6조)
-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제8조)
- 분사식만 적용하는 용기 기준 신설 (제8조의2)
- 결합부 및 밸브 등 기준 신설 (제8조의3)
- 가압용가스용기 기준 신설 (제8조의4)
- 가스도입관 소화약제 내식성 및 패킹의 강도 등 규정 (제8조의5, 제8조의6)
-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제8조)
- 충전비 추가(파열식 제외) (제9조제2호)
- 주위온도시험 삭제 (제10조)
- 파열식 방사성능 신설 (제13조제2항)
- 용기 외부 도료 방청 시 도막시험 신설 (제14조제1항제4호)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10일) 신설 (제14조제1항제5호)
- 합성수지노화시험 강화 (제15조)
- 내압시험 분사식만 적용, 시험압력 강화 (제16조)
- 안전밸브 설치 의무화 대상(가스계소화약제 충전) 추가 (제16조제1항)
- 안전밸브 부착나사 KS규격 나사 허용 (제17조제2항제3호)
- 안전밸브 작동압력 상한치 및 하한치 강화 (제17조제3항)
-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판정기준 명확화 (제24조의2)
- 파열식 등급용 소화시험 판정기준 개선 (제25조제2항)
- 가스계소화약제 전기화재 적응성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용 (제25조제3항)
- 자동소화시험 판정기준 추가 (제25조의2)
- 소화약제별 적응대상 화재 표기 예시 추가 (제26조제1항제5호)
- 수직방향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 표기 추가 (제26조제1항제6호)
-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제33조제4항)
- 최대높이 및 최대면적 확인시험 방법 명확화 (별표2)
- 소화시험 방법 명확화 (별표3)
- 소화동급시험 방법 명확화 (별표4)
- 감지부 자동작동시험 21 ℃조건 시험 삭제 (별표5)
-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및 가압식 자동소화장치 부착부분 치수 규정 (별표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