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알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험세칙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준명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개정)
나. 개정일 : 2024.07.25.
다. 시행일 : 2024.07.25.
라. 개정내용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시험세칙
- 벽에 걸 수 있는 구조 등 일반사항 규정 (제3조제13호)
- 용기 개구부의 최소 내경 도입 (제3조제14호)
-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신설(제4조제5항)
-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작동방식 규정(제6조)
- 분말소화기 작동방법(누름판 누름) 추가 (제6조제3항)
- D급 화재용 소화기의 부식시험 단서 규정(제7조)
- 내식시험 소화약제 노출 강화 (제7조제2항제2호)
-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도입 (제7조제6항)
-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제8조)
- D급 화재용 소화약제 규정 신설(제8조제9항)
- 내압시험 압력 강화 (제12조제1항제1호)
- 파열압시험 도입 (제12조의2)
-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 도입 (제14조제8호)
- 최소 방사거리 및 확인시험 도입 (제19조)
- 기울임방사시험 도입 (제19조의2)
- 방사유량시험 도입 (제19조의3)
- 간헐방사시험 도입 (제19조의4)
- 30일 보존시험 도입 (제19조의5)
- 안전장치 강도시험 도입 (제22조제7항)
- 안전밸브 작동압력 상한치 및 하한치 강화 (제24조제2항)
- 안전밸브 부착나사 KS규격 나사 허용 (제24조제3항제3호)
-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제28조)
- 진동시험 강화 (제30조)
- 기밀시험 상?하한 온도반복 강화 (제31조제2호)
- 부품 원산지를 완제품 원산지 표시규정으로 변경(제38조제1항)
-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제38조제5항)
- D급 소화시험방법에 대한 별표 신설(별표7)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 소방용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