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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소식

공지사항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개정에 따른 내용연수 연장 신청방법 안내(시행일 22. 11. 1)

등록자 : 심태형 등록일자 : 2022.10.11 담당부서 : 시험인증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의 성능확인검사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 및 안내합니다.


유투브 「알기쉬운 소화기 내용연수 연장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yWQkn5VmCgs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Tel : 031-289-2809 (시험인증부 소화기 부서)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아 래 -

 

1. 개정일자 : 2022년 727일 (시행일자 : 2022년 111일)

 

2. 주요내용

 

- 내용연수등(내용연수(10년) 및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여 연장된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방용품(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 후

  아래와 같이 연장사용 가능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년 


3. 관련법령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내용연수등(내용연수 및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여 연장된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검사 기간 :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 1년 

 

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소방산업기술원 E동 2층 소화장치팀 

  성능확인검사 담당자 심태형 주임, 안봉식 과장

  T. 031-289-2856, 2809

                 

5. 시료발송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동 1층 택배보관함 심태형 주임

 

6. 시험실시


품목

 시험항목

시험방법 

 분말 소화기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법제처를 통해 확인가능

 방사시험

    *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 수압력을 가하였을 때 누수, 영구변형, 파손 등을 확인

    * 방사시험 : 소화약제 방사조작완료 즉시 작동여부 및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90% 이상 방사되는지 확인


7. 결과통보

성능확인 후 적합할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발급(처리기한 20일 이내(근로일기준))

 


자세한 내용은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와 내용연수 소화기 신청안내 및

   유튜브 '알기쉬운 소화기 내용연수 연장 신청방법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yWQkn5VmCgs)를 참고해 주세요.

※ [접수 수수료(2024년 1월 기준)_VAT포함]

2개 이상 15개 이하(시료수 2개)  : 333,180 원

16개 이상 50개 이하(시료수 3개)  : 356,980 원

51개 이상 150개 이하(시료수 5개)  : 475,980 원

151개 이상 500개 이하(시료수 8개)  : 571,170 원

501개 이상 3200개 이하(시료수 13개)  : 928,160 원

 * 시료발취는 기술원이 통보한 소방용품 추출(시료발취 확인 후 접두문자, 합격증지, 제조번호랑 일치하는 소화기 제출)


※ 성능확인검사 신청 안내


1. 사이버 민원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


사이버검정민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https://cyber.kfi.or.kr→ "사용자매뉴얼"탭의 [온라인 회원가입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 민원 시스템에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


사이버검정민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https://cyber.kfi.or.kr) → [인증시험신청] - [성능확인검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소화기 목록 파일(excel) 업로드

   * 첨부된 '소화기목록 엑셀 양식_업체명_' 양식을 토대로 데이터값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양식의 서식을 수정하시는 경우 업로드 오류가 발생하므로 데이터값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접두문자, 증지번호, 제조번호 다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엑셀에 입력한 수량과 신청서에 입력한 수량이 다를 경우 접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