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의 성능확인검사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 및 안내합니다.
유투브 「알기쉬운 소화기 내용연수 연장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Tel : 031-289-2809 (시험인증부 소화기 부서)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아 래 -
1. 개정일자 : 2022년 7월 27일 (시행일자 : 2022년 11월 1일)
2. 주요내용
- 내용연수등(내용연수(10년) 및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여 연장된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방용품(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 후
아래와 같이 연장사용 가능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년
3. 관련법령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ㅇ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내용연수등(내용연수 및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여 연장된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검사 기간 :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 1년
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소방산업기술원 E동 2층 소화장치팀
성능확인검사 담당자 심태형 주임, 안봉식 과장
T. 031-289-2856, 2809
5. 시료발송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동 1층 택배보관함 심태형 주임
6. 시험실시
품목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분말 소화기 |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법제처를 통해 확인가능 |
방사시험 |
*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 수압력을 가하였을 때 누수, 영구변형, 파손 등을 확인
* 방사시험 : 소화약제 방사조작완료 즉시 작동여부 및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90% 이상 방사되는지 확인
7. 결과통보
성능확인 후 적합할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 발급(처리기한 20일 이내(근로일기준))
유튜브 '알기쉬운 소화기 내용연수 연장 신청방법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yWQkn5VmCgs)를 참고해 주세요.
※ [접수 수수료(2024년 1월 기준)_VAT포함]
2개 이상 15개 이하(시료수 2개) : 333,180 원
16개 이상 50개 이하(시료수 3개) : 356,980 원
51개 이상 150개 이하(시료수 5개) : 475,980 원
151개 이상 500개 이하(시료수 8개) : 571,170 원
501개 이상 3200개 이하(시료수 13개) : 928,160 원
* 시료발취는 기술원이 통보한 소방용품 추출(시료발취 확인 후 접두문자, 합격증지, 제조번호랑 일치하는 소화기 제출)
※ 성능확인검사 신청 안내
1. 사이버 민원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
사이버검정민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https://cyber.kfi.or.kr) → "사용자매뉴얼"탭의 [온라인 회원가입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 민원 시스템에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
사이버검정민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https://cyber.kfi.or.kr) → [인증시험신청] - [성능확인검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소화기 목록 파일(excel) 업로드
* 첨부된 '소화기목록 엑셀 양식_업체명_' 양식을 토대로 데이터값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양식의 서식을 수정하시는 경우 업로드 오류가 발생하므로 데이터값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접두문자, 증지번호, 제조번호 다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엑셀에 입력한 수량과 신청서에 입력한 수량이 다를 경우 접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확인바랍니다.